부담부증여란?
부담부증여는 증여자가 담보설정이 되어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것
그에 따른, 담보설정의 채무액도 함께 양도하는 경우
또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1. 증여자에게 과세를 하지 않다.
2. 그러나, 채무액만큼 재산을 판매한 것으로 본다.
3. 그러므로, 증여자에게 양도 소득세가 발생된다.
봐도 봐도 어렵죠? 말장난하는 것 같지만.... 아래의 예시를 확인해보죠.
부담부증여 예시 1
→ 10억원 가치의 물건에 은행 대출이 6억이 있을 때의 경우
1. 순수 자산인 4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발생 : 증여받는 자 부담
2. 채무에 대한 6억원에 대해서는 양도세 발생 : 증여자 부담
더 쉽게 풀어보면 아래와 같아요.
1. 물건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 or 양도할 때 발생된다.
2. 전세보증금 or 주택 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증여 or 양도하는 것
3. 증여세나 양도세를 산정할 때는 부채 부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세의 기준 : 매수자(수증자 or 받는 사람) 부담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세의 기준 : 매도자(증여자 or 양도자) 부담
부담부증여 예시 2
분양가 : 4억원 → 배우자에게 증여 시 분양가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세금 대상 총액 : 3억 7천만원 → 6억 이내
부담부증여 공제금액 6억 이내이며, 부부간에는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도금 대출의 8천만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 예시 2_중요한 내용
저도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한동안 쌓았는데요.
위에서 양도소득세는 채무에 대해서만 발생된다고 했죠?
중도금 대출을 받지 아니하고, 중도금 1 or 2회차를 자납 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 과세 대상
ㅇ증여세
1) 6억 이내이니, 증여세는 없다.
ㅇ양도소득세
1) 중도금 대출이 있다면, 대출이 있는 만큼 발생
2) 중도금 대출 없이, 자납을 했다면 양도소득세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