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조정지역 강화로 인해, 많이 시끄럽네요.
그러나.... 거래가 되는 부동산은 거래가 됩니다.
왜냐?
매매든, 전세든 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면
거래가 안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이죠.
거래량이 줄었을 뿐이에요^^
오늘은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볼게요.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거주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기관에서 대신 보증을 해주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해주는 상품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보험료를 정부에 내면
정부에서 집주인이랑 싸워 돈을 받아주는 거죠.
이런 상품이 있는 기관은 아래와 같아요.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 주택금융공사
3. SGI서울보증보험
4. 위탁은행 및 위탁 공인중개사무소
전세보증보험가입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2월부터 동의 절차는 폐지
허그전세보증보험[HUG] 가입조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진행하는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1. 보증금액이란
- 보증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임차인 = 거주자]
2. 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 ~ 전세계약 만료 1개월까지
전세보증보험 가입제한
1.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무자인 경우
2. 미분양관리지역인 경우 신청기한 경과 시
2-1. 미분양관리지역보기
- 아래 링크 클릭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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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보증신청기한[미분양관리지역에 한함]
-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2-3. 보증료 정산
- 보증 해지 등에 의함
- 전세계약기간 시작일 ~ 정산 사유 발생일까지
허그전세보증보험 특례지원
ㅇ 미분양관리지역만 해당되었으나, 전국 확대
1. 신청 조건
- 지역 : 전국
- 보증금 : 수도권[5억원], 기타[3억원] 이하
- 소득 : 부부합산 1억원 이하
- 적용대상 : 19. 07/29 ~ 21. 07/28[임차인]
허그전세보증보험 절차, 준비서류
1. 임차인용
ㅇ상담 → 신청 → 신용조사 → 심사 → 발급
절차는 꽤 간단한 것 같으나,
서류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상담 : 보증금지 해당여부, 보증대상 및 조건, 내용 등 안내
2) 신청
- 보증신청인이 영업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인터넷보증 신청 가능)
- 보증신청구비서류의 적정성 확인
3) 신용조사 : 신용불량정보 등 확인
4) 심사 : 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성, 보증금지 해당여부 등 심사
5) 보증서 발급 :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신용불량정보 재확인
기타 문의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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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도 안되는 금액으로 가입이 가능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