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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반기신청 가능 여부

자녀를 키우는 가구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자의 소득을 증대하고 근로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신청이 가능한 반면, 자녀장려금도 반기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장려금 반기신청 가능 여부와 함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지급 일정 및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계획이 있다면 끝까지 읽어보세요!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반기신청

목차

자녀장려금 반기신청 가능 여부

자녀장려금은 반기별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아래 표에서 다시한번 볼게요.

[ 출처 : 국세상담센터(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037 ) ]

반면,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의 소득 증대 및 근로 유인을 목적으로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녀장려금은 연 1회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 시 함께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개요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지급액 산정 기준
2024년 상반기 소득 2024.9.1.~15 산정액의 35%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2024년 하반기 소득 2025.3.1.~15 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2025년 자녀장려금 지급일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지급일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024년 하반기 소득 2025.3.1.~15 ~2025.6.30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024년 연간 소득 2025.5.1.~31 ~2025.9.30

심사 및 지급 절차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심사진행 상황 조회 가능
  • 정기신청자는 9월 말까지 지급
  • 반기신청자는 6월과 12월 지급
  • 신청 후 4개월 내 지급 완료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도 자동 신청됨
  •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됨
  • 허위 신청 시 가산세 부과 및 지급 제한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신청 시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