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필요 대상
혼인관계증명서는 신혼부부 대출, 연말정산 등 금융사 또는 직장, 법원 등에서 필요합니다.
1. 신혼부부 대출의 경우 혼인상태라는 가정하에, 배우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
2. 연말정산의 경우 세무사에서 요청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준비물 : 인터넷 가능한 PC, 프린터, 본인 공인인증서
혼인관계증명서 무료 발급 바로가기 링크 :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절차
1. 위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
2. 필수 프로그램 자동 및 수동 설치
3. 가족 관계 등록부 발급 커서 이동
4. 혼인관계증명서 확인 후 클릭
5. 본인 개인정보 입력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실시
6. 배우자 성명 기입 조회 클릭
7. 증명서 종류에서 혼인관계증명서 체크(일반, 상세 확인) 후 발급 신청 클릭
8. 프린터 확인 후 출력
한번 해보면 5분내에 인터넷 무료 발급 및 출력할 수 있을거에요~
처음이 어렵지 그 뒤에는 인터넷 검색 필요없이 바로 가능하실정도로 쉬워요^^
혼인관계증명서는 물론 각종 증명서는는 가까운 구청, 동사무소,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발급받는것이 기본상식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간이 돈과 밀접해 있다보니, 인터넷으로 무료발급 진행하여 시간을 아껴보세요~